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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결의

조회수153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3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폐광지역사업단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2. 26. ~ 2026. 3. 3.(5일간) ※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단축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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