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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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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의회사무과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이창열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6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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