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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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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5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행정자치국 세무2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6. ~ 3. 18.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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