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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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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6. 3. 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6. 2. 26. ~ 3. 3.
나. 방법 :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의회홈페이지(입법예고), 공보 게재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6년 2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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