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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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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7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관리과
1.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2. 26. (목) ~ 2026. 3. 18. (일)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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