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90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8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1.「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6.(목) ~ 2026. 3. 18.(수) / 20일간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