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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210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0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문화교육국 관광유산과
1.「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2. 26. ~ 2026. 3. 18.(20일간)


붙임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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