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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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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9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건설도시국 환경관리과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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