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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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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32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7.(금) ~ 2026. 3. 19.(목)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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