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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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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35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1.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2. 27.(금) ~ 2026. 3. 19.(목) / 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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