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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56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1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안전총괄과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의 신청서 및 별지 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개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0조의2 제1항 중 보상청구서 뒷면 사고자와 청구인 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안 제12조의 제2항 중 출입증에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2. 27. ∼ 2026. 3. 18. (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61-550-5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안전총괄과
    (전화 061-550-5777, 팩스 061-550-57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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