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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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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1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2. 27. ~ 2026. 3. 19.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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