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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0

  • 자치단체 울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0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1.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02. 27.(금) ~ 2026. 03. 19.(목) /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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