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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소태수 의원


1. 제정이유
공유재산을 용도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사후관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용도 지정 매각재산의 사후관리를 신설함.(안 제8조제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7. ~ 3. 6.(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ayslpublic@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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