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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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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4호
  • 공고일자 2026. 2. 26.
  • 부서 농정과
1.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3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2. 26. ~ 2026. 3. 18.(2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 등
  라.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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