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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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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3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3월 19일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2. 27. ~ 3. 19.(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055-225-376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서식)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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