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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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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4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기획조정실 세정과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3. 19.(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2. 27. ~ 3. 19.(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기획조정실 세정과(055-225-291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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