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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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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하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의회사무국
「부산광역시 사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2. 27. ~ 3. 3.(5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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