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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25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5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안전도시국 교통과
「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보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6. 2. 27. ~ 2026. 3. 20.(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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