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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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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8호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여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 또한 강제동원과 노동 착취,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근로자 지원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강제동원 피해근로자”로  하고, 그 밖에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 4090, 팩스:031-8008-2229, 전자메일 : hs658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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