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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3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3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안전건설국 건축과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시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범위 완화(안 제7조의2)
    -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면서 높이 4미터 미만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7. ~ 3. 1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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