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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8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4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안전건설국 건축과
「제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목적의 임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 제21조제2항제12호)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완화 적용(안 제21조제4항제3호)
  다. 건축지도원 자격요건 확대(안 제26조제1항)
  라.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설치기준 완화 적용(안 제27조제5항)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7. ~ 3. 1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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