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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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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6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고명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6. 2. 27.(금)
  3. 공고방법 : 제천시보,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6. 2. 27.(금) ~ 3. 1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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