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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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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1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3.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형 워케이션센터의 신축 추진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와 운영 효율 달성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 조례 마련을 통해 조례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일과 휴양이 조화된 환경조성 및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제2조)
  - 위치(제3조)
  - 시설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8조)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7. ~ 3. 19.(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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