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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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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7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 2026. 2. 27. ~ 2026. 3. 19.(20일)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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