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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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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4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경제산업국 투자활력과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2. 27.(금)~2026. 3. 19.(목)
2. 의견제출 기한: 2026. 3. 19.(목)
3. 의견제출 방법: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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