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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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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5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세무회계과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규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ㆍ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 기간 확대(안 제8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규정 변경사항 반영
  나. 상위법과 중복된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범위 단순화 및 시각장애 정도에 관한 규정 중 미진한 부분 보완(안 제2조제1항)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대체취득 관련 조항 삭제 및 소유여부 판단 기준 관련 상위 법령 조항 수정(안 제2조제3항,제5항)  
  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군세 감면 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
   마.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3조)
  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대상 규정 관련 법령 명칭 및 조항 수정(안 제5조제1항제3호)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6. 2. 27.∼2026. 3. 18. (20일간)
6. 의견 제출기간: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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