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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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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0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2. 27. ~ 2026. 3. 19.(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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