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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69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4호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검사 등 시험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처리기간 및 검체·시료 소요량 관련 규정과 일부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험 종류를 세분화하고 처리기간 및 검체·시료소요량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 시험의뢰서 및 시험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주소 : (4218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 : 053-760-1372, FAX : 053-760-1333
- 전자우편 : proace9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환경연구원(전화 053-760-1372, 팩스 053-760-1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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