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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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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의회사무과
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황선희 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3.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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