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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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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7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환경국 환경과
1. 「원주시 하수도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하수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3. 3. ~ 2026. 3. 23(20일)
    다.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

2. 아울러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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