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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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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4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과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6. 3. 3. ~ 2026. 3. 23.
2.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개정내용: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군산시 조례의 ‘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군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등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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