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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9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6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미래환경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2026. 3. 5.(목) ~ 2026. 3. 25.(수)

붙임  1. 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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