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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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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9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감사담당관
1. 감사담당관-2133(2026. 2. 27.)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25.(수)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아울러,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3. 5. ~ 2026. 3. 25.(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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