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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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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8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교육체육국 교육청소년과
1. 교육청소년과-2059(2026.2.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 기간: 2026. 3. 5. ~ 3. 25.(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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