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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39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3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3. 5. ~ 3. 2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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