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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8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7. ~ 3. 6.(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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