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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2. 27.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제정이유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회피, 회의, 간사, 의견 청취, 통보, 수질검사, 지원, 준용(안 제1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7. ~ 3. 6.(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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