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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괴산군 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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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2. 28.
  • 부서 의회사무과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 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28. ~ 2026. 3. 6.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근거 정비를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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