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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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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청의 구매 계획 및 실적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권장 대상을 기존의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지원 대상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추가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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