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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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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8호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스마트수산업의 연구·시설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데이터 기반 운영관리 등 최근 스마트수산업의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 개발·실증 및 사업·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수산업의 현장적용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 대상 신설 및 사업지원 대상 확대 (안 제5조)
 나. 위탁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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