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7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9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준공업지역 내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미래형 수산유통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준공업지역에서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70% 이하로 적용함(안 제4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eemj1857@korea.kr) 또는 전화(888-8536),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