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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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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운영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위원회의 회의 운영, 수당,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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