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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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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부서별 소관 사무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삭제 및 사무명 정비, 근거법령 현행화


※ 첨부파일의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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