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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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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8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경제문화체육국 지역경제과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2일간(2026. 3. 3. ~ 3. 25.)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3. 25.(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ljsun@korea.kr / ☎031-808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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