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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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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2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교육체육국 체육진흥과
화성시 공고 제2026-1022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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