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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조회수103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1. 자치법규명: 화성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의회사무국 2026. 2. 1. 조직개편(과 신설)에 따라 의사담당관의 일상경비출납원 공인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 관리의 명확성과 회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상경비출납원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4. 입법예고기간: 2026. 3. 3.(화) ~ 2026. 3. 8.(일)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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