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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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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6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지역개발과
1.「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6. 3.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3. 3. ~ 3. 23.(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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