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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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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3호
  • 공고일자 2026. 3. 3.
  • 부서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재입법예고 사유:  주요 내용 변경으로 인한 관련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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