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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9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09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체육시설사업소
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3. 4. ~ 3. 24.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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